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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확대…"특검 파견자 사실관계 확인"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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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확대…"특검 파견자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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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혐의 수사
공수처 수사 지연·직무유기 의혹 등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가운데, 특검으로 파견 온 공수처 인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절차에 나섰다.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민영 순직해병특별검사보(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확인 할 내용이 있는것은 사실이고 일부 확인도 하고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와있는 분들이 사건에 가담헀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해서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떄문에 확인할 것이 있다”며 “추후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긴하다”고 했다.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 2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조사받기 전에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공수처 부임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몰랐을리 없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 일부 매체에선 특검이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단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공수처법 위반이 혐의 사실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영장 청구에서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포함된 내용은 맞다”며 “위증에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공수처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유 등을 살피고 있다. 공수처장 등을 비롯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지금은 공수처 처장 등 개인 조사라기보단 보고된 내용이 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 이후 방향을 지금 단계에서 입건계획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필요한 당사자 조사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포렌식 이미징이 어제 끝났다”며 “그게 끝나면 당장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는 (이 전 장관)을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반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사무처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잘 아는 사람이 사무총장이기하고, 본인역시 당시 벌어진 일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 신청을 기각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