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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양치승, 15억 잃고 국회 호소…피해자 3만명 “한 사람 문제 아냐”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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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양치승, 15억 잃고 국회 호소…피해자 3만명 “한 사람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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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운영 중이던 헬스장 폐업 소식을 전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운영 중이던 헬스장 폐업 소식을 전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기부채납 건물 임대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등으로 15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50)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치승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며 “이 문제는 결코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아니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치승은 “국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면서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청원에서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기부채납 건물 임차인 고지 의무 제도화 ▷퇴거 조치 절차의 법제화 ▷퇴거 임차인 지원 등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촉구했다.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안건이 올라간다.

양치승이 1일 제기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양치승이 1일 제기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계약 때 ‘기부채납 공공시설’ 안내 못 받아”…양치승 사기 피해 전말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당시 임대인은 “10년, 20년도 가능하다”며 장기 임대를 권유했고, 그는 이를 믿고 인테리어와 장비 구매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4년 만에 사달이 났다. 돌연 강남구청이 양치승에게 ‘공유재산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겨야 했고, 계약 당시 이미 행정재산으로 등록돼 있었다.

결국 양치승은 강남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헬스장 문을 닫아야 했다.


양치승은 청원에서 “계약 당시 건물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강남구의 퇴거 명령을 받고서야 제가 체결한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로 인해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이중 납부한 임대료 등 총 15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양치승 이외에도 논현 제1·2호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동일 건물 내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어…7월에만 748명 추가 구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748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총 3만2185명에 달한다. 전체 신청자 중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65.2%이며, 9443명(19.1%)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 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가 완료된 지 2년 이상 지난 경우 등 4761명(9.7%)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주택 1440가구를 매입했다. 이 중에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 154가구도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총 1만5267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