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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금체불 기업 엄벌…임금 떼인 외국인노동자 출국 보류해야"

뉴스1 한재준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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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금체불 기업 엄벌…임금 떼인 외국인노동자 출국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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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돈 받을 때까지 기회 주는 것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임금 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 자료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는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는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라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관련해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악덕(행위가) 반복되는 데에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한 번만 (임금 체불이)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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