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을 신뢰해 수산물을 공급한 피해자는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를 상대로 8억원이 넘는 수산물 대금을 가로챈 7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의 한 수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 동안 도매상 B씨로부터 총 526회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수산물 거래를 하는 관계였다. 초기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던 A씨는 신뢰가 쌓이자 현금 대신 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외상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자 B씨는 "미수금을 변제하라"고 A씨를 독촉했다. 이에 A씨는 "내 거래처 미수금을 카드 결제로 받아 변제할 테니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달라"고 제안했고, B씨에게 카드 단말기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카드 단말기를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8억원이 넘는 결제 대금을 치르지 않고 수산물을 사들인 것이다.
평소 B씨가 카드결제 승인, 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 명세서만 보여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인데다 사기범행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신뢰해 수산물을 공급한 피해자는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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