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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대상 확인방법과 소득기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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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대상 확인방법과 소득기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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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 소비’ 독려 나서/홍성군청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 소비’ 독려 나서/홍성군청 제공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소득기준과 대상, 지급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2차 지급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시스템 점검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돼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정부는 고령층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특례를 적용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기준은 오는 10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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