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상 기자]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소득기준과 대상, 지급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 소비’ 독려 나서/홍성군청 제공 |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소득기준과 대상, 지급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2차 지급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시스템 점검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돼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정부는 고령층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특례를 적용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기준은 오는 10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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