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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공주택에 우울증 환자 입주 제한…시민단체 “기재부 주거권 침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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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공주택에 우울증 환자 입주 제한…시민단체 “기재부 주거권 침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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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성동구에 73호실 운영
“우울증일수록 안정적 주거 필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는 약 7590억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액이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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