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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내달부터 안전의무 위반 땐 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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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내달부터 안전의무 위반 땐 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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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진핑에 '中만큼 日과 관계도 중요'라고 말해"
“상습 임금체불 산업구조 제거
산재 처리 4개월 정도로 단축”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조치된다. 또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227.7일이 소요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는 사례가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노동부’가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뒤 정부는 ‘고용부’라는 약칭으로 써왔다. 김 장관은 “비임금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탁지영·최서은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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