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길에서 뛰어다니던 아이와 부딪혀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아이 인솔자는 치료비를 반반 부담하자며 흥정하다 피해자 측에 고소당했다.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어머니가 길 가다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넘어졌다. 머리 뒤에서 피가 나 119를 불렀다"는 한 여성 연락을 받았다.
놀란 A씨는 곧바로 모친(85)에게 달려갔는데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한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 모친은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어머니는 평소처럼 제게 '나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전화했다"며 "집에 잘 가시겠거니 했는데 웬 낯선 여성으로부터 어머니가 8살 아이와 부딪혀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A씨 모친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아이들 무리와 인솔자들이 뛰어왔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팔을 휘저으면서 뛰다가 A씨 모친과 부딪혔고 그대로 넘어졌다.
당시 인솔자는 총 3명이었고 인솔자 중 한 명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인솔자 측이 합의하라고 했다. 이에 한 인솔자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료비) 반반씩 하는 거 어떠냐"고 A씨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황당한 A씨는 "어르신은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힌 건 반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이들이 와서 안 부딪혔으면 넘어질 일은 없었다"고 따졌다.
그러자 또 다른 인솔자가 "이렇게 가다가 서로 부딪힌 건데 와서 들이받은 게 아니지 않냐"고 되레 억울해했다.
A씨는 "어르신이 다쳤으면 '저희가 치료비 100% 내겠다. 일단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치료비를 흥정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분노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거다"라고 지적하자, 인솔자는 "그렇게 따지시면 85세 어르신을 혼자 다니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8살 아이와 부딪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A씨 모친. /사진=JTBC 사건반장 |
A씨는 "이후 인솔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다. 제가 '어머니 살아계시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자 70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15년 있으면 85세인데 집에 어머니 묶어 놓으실 거죠?'라고 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치료비 반반' 발언을 한 인솔자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는 "인솔자도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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