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부’와 ‘노동부’가 혼용돼왔던 고용노동부의 약칭이 ‘노동부’로 공식 개정됐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지 15년 만이다. 70여년간 쓰인 ‘근로감독관’ 명칭도 바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은 노동부”라며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약칭 변경이 담긴 개정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 전인 김 장관 취임 이후부터 노동부란 약칭을 써왔다. 이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김 장관이 ‘노동만 중시하고 고용을 중시하지 않는다’란 비판이 나왔다. ‘고용부’라는 약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정부 부처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약 15년간 쓰였다. 다만 김 장관은 부처 명칭 자체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처 이름을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부로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감독관’ 이름도 바꾼다. 김 장관은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맞는 명칭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여쭤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감독·수사하는 공직자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근로감독관 정원도 대폭 증원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우선 내달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면 시정지시 없이 ‘형사 입건’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 입건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정만 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금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반복 재발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기준 체불액(발생 기준)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조1천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경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김 장관은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 등을 추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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