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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민주적 공론장 회복이 더 본질적"

뉴스1 서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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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민주적 공론장 회복이 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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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피해받는 이들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닌 '배액 배상제' 제안도 나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메모를 하며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 부위원장. 2025.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메모를 하며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 부위원장. 2025.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언론계와 함께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민희 특위 위원장은 "(과거) '쓰레기 만두' 건이 터지면서 언론을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특히 일상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는 보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건 사회적 합의라 생각한다"며 "뜻을 모아 지혜로운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 특위 부위원장은 "(앞서) '스카이데일리'에서 연일 이재명 대표와 우리 당 허위 정보를 퍼 날랐다"며 "지금은 '한미일보'에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 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금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은 대부분 사후 배상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방안들이 제시되는데, 민주적 공론장 회복과 확장이 더 본질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 법의 핵심 쟁점인 '입증책임'에 대해선 "핵심은 공정하게 (보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구체적 방법론으로 언론사에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 탐지 조사를 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 보도에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닌 '배액 배상제'가 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배액 배상제는 손해액 일정 배수를 배상액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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