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우쿠우 회장 A씨와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인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A가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했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자백하고 회사에 횡령금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 4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또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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