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직격한 권대영 “금융권 응답하라”
銀, 이르면 이번주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실비용 반영해 보증서 등 일부대출 수수료↓
기존대출 소급적용엔 ‘난색’…당국에 의견 제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추가대책도
銀, 이르면 이번주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실비용 반영해 보증서 등 일부대출 수수료↓
기존대출 소급적용엔 ‘난색’…당국에 의견 제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추가대책도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들이 이달 중 일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한다. 다만 올 1월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기존대출에 소급적용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 확대에 대해 “금융권이 고민하고 응답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을 강조한 만큼 은행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가산금리 인하 등 추가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이달 중 중도상환수수료율 일부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고 그동안 할인에 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이달 중 소수점 절사 등 수수료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보증서·기타대출 등에서 0.01~0.02%포인트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인하를 미세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비용 등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고 빠르면 이번 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 확대에 대해 “금융권이 고민하고 응답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을 강조한 만큼 은행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가산금리 인하 등 추가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 예금상품 가입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이달 중 중도상환수수료율 일부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고 그동안 할인에 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이달 중 소수점 절사 등 수수료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보증서·기타대출 등에서 0.01~0.02%포인트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인하를 미세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비용 등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고 빠르면 이번 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올 1월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담보대출(변동형)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8~0.74%로 수준이다. 개편안 적용 후 수수료율이 약 0.55~0.7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미 수수료를 낮췄음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하는 건 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와 맞닿아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권의 영업이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며 “은행권의 예대마진 기반 수익에 대한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이 높은데 금융권이 고민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 정부도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금리 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언급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는 올 초부터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실비 산정 자료 등을 꾸준히 요청하며 ‘자율 관리’를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
다만 은행들은 지난주 당국에 기존대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신용대출 수수료는 거의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다. 올 1월 이전 실행한 대출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01~0.04%로 높지 않다. 다른 고위 관계자 또한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 2개월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는 있다”며 “전체 기존대출에 소급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가산금리 체계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소비자 권리라고 강조한 데다 은행 가산금리에 대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를 손보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대표 처리법안으로 선정하며 이에 앞서 가산금리 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다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출연금·법적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은행권은 임직원 벌칙조항만큼은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3월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입 점검의무를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위반할 때는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자율규제로 대체하겠다”며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