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