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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징금 과소해 추가 증액 처분…法 "허용 안돼"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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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징금 과소해 추가 증액 처분…法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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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의 중장기 안보 보장되면 즉각 종전"
치료 체험단·후기글 게시 등 온라인 광고
공익신고자 "의료법 위반이니 처벌해야"
과징금 부과했으나 증액 처분 필요 주장
法 "하나의 죄 구성…추가 과징금 안 돼"
[서울=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해도, 추가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 A씨는 2018년 치과의원을 개설했고, 2019년 12월 광고대행업체에게 온라인 광고 용역을 의뢰했다.

광고는 치아·잇몸 미백치료 모집단 체험 후 온라인상에 후기 글을 게시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을 모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해당 광고에 대한 공익신고가 제보됐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의료광고이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께 공익신고서와 관련자료를 경찰과 구청에 송부했다.


송파구 보건소는 2022년 7월 경찰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2023년 9월 사전통지를 거쳐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산정·부과 처분했고, A씨는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공익신고자는 다시 '의료법 개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법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총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구 보건소는 2023년 12월 기납부금액 1500만원을 공제한 1억992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처분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들은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며 "개별 게시글에 각각 별도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에 시작한 위반행위인 치료경험담이 온라인상에서 삭제되지 않아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원래 그 전부를 포괄해 개정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옳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송파구 보건소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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