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챗GPT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모니터링 결과 아직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도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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