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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자치경찰위원회, 9월부터 반칙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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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자치경찰위원회, 9월부터 반칙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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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반칙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반칙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반칙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상습 위반 행위와 허위 환자를 태운 비긴급 사설구급차 운행이다.

경찰은 민원 제기가 잦은 구역과 상습 위반 지점을 중심으로 총 29개소를 단속 지점으로 지정했다.

△새치기 유턴: 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 불티고개, 느리울4가, 중리삼거리, 누리아파트4가, 은구비4가, 장대4가 등 9곳

△꼬리물기: 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수침교4가, 과기대4가, 덤바위삼거리, 정부청사역4가, 시교육청4가, 월드컵4가, 외삼4가 등 10곳

△끼어들기: 오룡역4가, 수침교 진출부, 판암4가, 안골4가, 용문동 더샵 아파트 앞, 선바위삼거리, 평송4가, 남선공원4가, 구암교4가, 충대정문5가 등 10곳


대전경찰은 지난 7~8월 캠페인과 온라인 매체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반칙운전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9월부터는 캠코더 활용 및 현장 단속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렌을 울리며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는 비긴급 사설구급차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환자 이송에 방해되지 않도록 병원 기록과 운행기록을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별한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를 통해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고, 상습적·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교통 선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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