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욱 기자]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진주시 집현면 향양천이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하천 전면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의 복구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향양천 피해구간은 상류의 어옥천과 하류 남강 합류부가 개수를 마쳤으나 중간지점인 월아마을 일대는 개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특히 중간지점만 하천 폭이 좁아지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통수단면이 부족함에 따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진주시 |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진주시 집현면 향양천이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하천 전면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의 복구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향양천 피해구간은 상류의 어옥천과 하류 남강 합류부가 개수를 마쳤으나 중간지점인 월아마을 일대는 개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특히 중간지점만 하천 폭이 좁아지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통수단면이 부족함에 따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또다시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반복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진/진주시 |
이에 진주시는 단순 원상복구의 수준을 넘어 하천 기본계획에 근거해 개선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 기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수되지 않은 구간 1.6km에 대해 현재 하천 폭을 38m에서 54m로 16m 확장하고, 제방을 높여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기록적인 폭우에도 대응 가능한 구조적·기능적인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지난 7월의 극한 강우로 인한 피해하천 100곳에 대해 재해복구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해 내년 우수기 전에 하천 피해복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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