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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뒤 재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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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뒤 재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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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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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한 뒤 선고를 했다면 소송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법원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본인이 주식을 가진 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일부를 주고 두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ㄱ씨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데 ㄱ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ㄱ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를 경찰서에 맡겼고, 소재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아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ㄱ씨가 나오지 않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뒤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ㄱ씨가 재판 중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2심 재판부가 공시 송달을 결정하기 전 기록에 나와 있는 ㄱ씨 가족 번호로 전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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