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칼·도끼 미리 준비했다…치정 끝에 내연남 아내 살해·사체 훼손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원문보기

칼·도끼 미리 준비했다…치정 끝에 내연남 아내 살해·사체 훼손

서울맑음 / -3.9 °
법원, 징역 35년 선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

/삽화=임종철 디자인기


중식당에서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50대 여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5시53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한 중식당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마셔 혼수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깨어나자마자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내연 관계였던 C씨와 불화를 겪다가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갖고 1년여 전에 칼과 도끼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선 "B씨 신체 부위를 절단하려고 했고, C씨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범행 몇 시간 전 소주 1병을 마신 데다 평소 정신과 약을 먹어왔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오래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 술을 마시긴 했으나 정신과 약은 먹지 않은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에서 진단명으로 '불면증과 상세 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기재돼 있을 뿐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을 포함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과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했다"며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 가능성, 일반예방 및 사회방위의 필요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