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논란

연합뉴스 박재하
원문보기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논란

속보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106조원에 인수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판단…"증거 다수 확보"
검찰, 4년 6개월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특검은 구속 기소
굳은 표정의 김건희 여사(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굳은 표정의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특검팀이 앞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제기됐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공모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0∼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자들이 수사받고 줄줄이 기소되는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2021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인 그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수사는 다시 멈췄다.


이후 검찰은 2024년 7월에서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검찰은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파면되면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월부터 민중기 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고 결국 특검팀은 조사 끝에 김 여사를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과거 검찰 수사와 달리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을 향한 '봐주기 수사'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기소 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jaeha6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