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펀드 운용사 대표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총 48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한 횡령금 33억8000여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를 김씨가 조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소환조사에서 김씨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엔 김씨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투자 기업들 임직원과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IMS모빌리티 이사 A씨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민씨와 조씨 등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기소한 횡령 혐의 외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실 조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23년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 여사가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