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실질 대표 "범죄 사실 인식 못 해…피해액 산정 차이 상당"
검찰 "4565개 가상계좌 제공·수억원 피해 방조" 주장
검찰 "4565개 가상계좌 제공·수억원 피해 방조" 주장
[서울=뉴시스] |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김중황 인턴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결제대행(PG)사 대표가 첫 공판에서 주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아람)은 29일 오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PG업체 A사 실질 대표 최모(55·여)씨와 직원 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해외 유령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7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에 속아 3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건, 같은 해 6월 원격조정 앱을 이용해 1억5200만원을 편취한 사건 등에 피고인들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부분과 피해 발생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액 산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범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무만 담당한 역할"이라며 "가맹점 검증 부분에서 부주의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상 피해금액을 전부 방조로 기재한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내 과실이고 내가 철저히 못한 내 잘못"이라며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년부터 PG 영업을 해왔지만 사고가 없었고, 2023년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영업을 중단했다"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본인도 난치성 관절염으로 구속 생활이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26일로 정했다. 검찰은 공소장 재검토 결과를, 변호인은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게 가상계좌를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해 그 과정에서 약 32억54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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