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 |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주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주민을 위한 ‘시내 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조례를 공포한 후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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