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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언론중재법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징벌적 손배' 적용 제외해야"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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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언론중재법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징벌적 손배' 적용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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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현업단체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은 시민 피해 초래"
[서울=뉴시스] 한국기자협회 로고. (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기자협회 로고. (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소수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를 거론,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이는 지난해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공감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들은 "허위·조작 정보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교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환기했다.

최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14일 출범한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언론중재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올해 10월 추석 연휴 전 입법 완료 목표를 넘어 다음 달 25일 본회의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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