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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동안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은 ‘복지부·경찰청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가 개정법에 따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이 가운데 4만8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로, 실종자 유형별로 보면 아동이 2만5171명(51.5%),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다.
접수된 신고 중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유형 별로는 아동 64건(0.25%), 장애인 41건(0.49%), 치매환자 16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신고건 중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 해제는 88.9%, 2일 이내 해제가 95.1%였다. 이틀 내 해제(발견)되는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간한 복지부·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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