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하는 차 회피 않고 사고 내 보험금 편취
法 "보험사기 사회적 해악 커…전과 없는 점 참작"
法 "보험사기 사회적 해악 커…전과 없는 점 참작"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넘게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주석)은 지난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7월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강모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은 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그 무렵 강씨의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이듬해 4월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씨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금액은 총 1억1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뿐 고의를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상대 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과 그 결과를 인식·용인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방을 주시했다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경적을 울려 상대 차량에게 경고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장소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관행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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