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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간판 사업 비리 의혹 공무원…'파면' 요구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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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간판 사업 비리 의혹 공무원…'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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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28개 기관 헌법존중 TF, 금주 활동 조기 종료"


전북 익산시는 어제(28일) 간판 정비 과정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준으로 처분 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이 삭감됩니다.

시는 또 공무원에게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단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익산시 #금품수수 #간판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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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