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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권위원 후보 난립…“추천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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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권위원 후보 난립…“추천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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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잇따른 ‘반인권’ 인사 추천…“자격요건 미달” 비판
전문가들 “독립적 추천위 필요…정파성 배제 노력해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이 부결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이 부결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띤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했고,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규정한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한다. 양당이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게 관행이다.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반론보도]<‘극우’ 인권위원 후보 난립…“추천제 손봐야”>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우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이사를 2021년 2월부터 4년 동안 맡으면서 항상 인권위의 결정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존중해왔다. 따라서 본인을 인권 존중을 위한 결정이나 기준을 부정하는 극우적 성향 인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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