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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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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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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병진 의원도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박홍두·안광호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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