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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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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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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페놀 폐수 무단방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과징금 부과
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충남 서산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서산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환경부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페놀은 1급 발암 물질로 흡입 시 폐부종을 유발한다.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불법으로 떠넘겼고, HD현대오씨아이는 이를 공업용수처럼 썼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배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거뒀다.

회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의 자진신고 내용 외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 안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과징금은 1,761억 원으로 결정됐다.

HD현대오일뱅크에 적용된 범죄 사실은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이다. 해당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도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모두 법정 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