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병원을 찾은 환자 등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면서 2018년~2024년 병원 진료실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라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 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과 치과의원에서 A 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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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