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지난 27일 해운협회를 방문한 토마스 카자코스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과 만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부당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토마스 카자코스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이 27일 협회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이중 규제, 선원부족 문제 및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부당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IMO와 EU의 이중 규제로 인해, EU를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국적 선박들은 IMO 과징금뿐만 아니라, EU-ETS와 FuelEU Maritime에 따른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 IMO 중기조치가 발효되기에 앞서 IMO와 EU의 과징금 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ICS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선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박 증가 및 선원 공급 국가의 송출 제한 등으로 해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 협회도 해기사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인 해기사의 유지와 외국인 해기사의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CS에서도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원 공급 국가에서 과거와같이 많은 해기사들이 배출되고 송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양 상근부회장은 또, USTR이 추진 중인 항만수수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예외 없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해운산업에 대한 명백한 규제"라며 ICS가 전 세계 해운업계와 연대해 항만수수료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ICS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IMO와 EU의 규제 통합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IMO에 제출하였으며, 유럽선주협회와 협력하여 EU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선원 문제에 대해서는 "젊고 유능한 해기사 유입을 위해 임금인상뿐 아니라 근로 여건과 통신 환경 개선 등을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운반선 항만수수료와 관련해서는 "9월에 미국에서 USTR과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특정 선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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