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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향 분석'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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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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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처법 전체 수사대상 사건 중 73%가 수사 중이고 사건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50%가 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 수사기관 전문성 강화, 반복적 중대산업재해 발생기업에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2025.8.28/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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