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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절차 밟던 한인 음악가도 구금”…미국 이민당국 이례적 체포 잇따라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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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절차 밟던 한인 음악가도 구금”…미국 이민당국 이례적 체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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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문양 [사진 = AFP 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문양 [사진 =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 씨가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무는 동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

신 씨의 아내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일이던 지난 20일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ICE에 구금됐어.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해. 곧 구치소로 보내질 거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신 씨는 유타에서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다니며 삶의 대부분을 보냈다.

변호인 애덤 크레이크는 신 씨가 2019년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으로 단속된 전력 때문에 이번 구금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당시 법원 명령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을 모두 이수했고 운전면허도 재발급받았으나, 해당 전력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으면서 ICE의 단속 대상이 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맞물리며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부친 사망 후 ‘다카’(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통해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하지만 전력이 문제로 작용하면서 체류 연장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와 유사하게, 텍사스 A&M대 박사과정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던 한국인 김태흥 씨도 지난달 21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

가족들은 김 씨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이력이 체포 사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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