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은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 이전에 당론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장 검찰개혁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정부조직법에서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어디에 두고, 공소청을 어디에 둔다는 내용”이라며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권침해, 사건 암장을 통제하는 게 검찰 고유 역할인데 민주당 (검찰개혁) 안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은 무조건 없애야 하고 경찰에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만 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어떤 주장이 맞고 합의할 점이 있는지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선 추석 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각론이 담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각론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에 진통이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특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 장관은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권한이 한 부처(행안부)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며 반대 뜻을 밝혔다. 수사기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법 공조를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방식도 쟁점이다. 정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과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통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민주당 특위안과, 사건 암장이나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생각에는 간극이 있다.
민주당 쪽은 정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나타내며 다음 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검찰 개혁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검찰 조직의 논리를 정 장관이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정상화 특위와 정부가 당정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당 지도부한테 보고하게 돼있고 다음 주 9월5일 이전에는 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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