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양윤우 기자 |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고소에 나섰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이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회 소속 조합원 1892명이 고소에 참여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현대제철 전현직 대표 뿐만 아니라 정 회장도 고소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지정됐다. 현대제철 등에서 파견법을 위반해 수차례의 위법행위를 지휘하는 자"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2021년 고동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조롱하듯 무시하며 불법·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며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수사하지 않고 있다.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 및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해 하청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현대제철의 기만정책에 더 크게 싸웠는데 돌아온 답은 200억원 손배소"라고 했다.
지회는 지난 2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의 합법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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