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 논란 끝에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이 낸 이의제기 소청을 최근 모두 기각했다. 해당 논란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의 소청도 대부분 기각됐다.
선관위는 27일 한겨레에 “최근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 8명의 인용 취소 결정에 대한 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앞서 (소청을 제기한) 인사담당자 11명이 제기한 청구 가운데 9건은 기각했고, 2건은 일부 (징계) 감경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징계가 감경된 인사담당자 중 1명은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다른 1명은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처분이 바뀌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처음 불거졌다. 이후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며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2013∼2023년 이뤄진 291차례 경력채용 전수조사에서도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고위직 자녀 8명의 임용취소 결정 등을 내렸지만, 8명은 이에 불복해 선관위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사건을 접수했다. 특혜 채용에 관여해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당시 소청 사건을 접수했다. 소청심사청구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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