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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계기준원, 삼성생명 ‘일탈 회계’ 적용의견서 초안 마련… 의견조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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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계기준원, 삼성생명 ‘일탈 회계’ 적용의견서 초안 마련… 의견조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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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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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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