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소속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청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새벽 1시쯤 청사 방호관의 제지에도 주자창 내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호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소속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청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새벽 1시쯤 청사 방호관의 제지에도 주자창 내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호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