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 내후년 폐지
의료 급여 기준도 2030년까지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장벽으로 지적돼 온 잣대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가장 밀접한 생계급여에 대해 2027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수급 대상 가구의 상황만으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 급여 기준도 2030년까지 간소화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장벽으로 지적돼 온 잣대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가장 밀접한 생계급여에 대해 2027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수급 대상 가구의 상황만으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 급여도 기준을 2030년까지 간소화한다. 먼저 내년까지 부양비 제도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인데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많았다. 이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재산이 최저생계비보다 못하더라도 국가의 생계·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5만명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5.0%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예측·발굴, 지원하는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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