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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력지, 퍼플렉시티 줄소송…언론 신뢰·수익 위협 논란

뉴시스 임철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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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력지, 퍼플렉시티 줄소송…언론 신뢰·수익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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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에 이어 닛케이·아사히도 가세
[다보스=AP/뉴시스]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 위치한 호텔에 인공지능(AI) 관련 문장이 걸린 모습. 2025.08.08.

[다보스=AP/뉴시스]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 위치한 호텔에 인공지능(AI) 관련 문장이 걸린 모습. 2025.08.08.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에 이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도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닛케이에 따르면 닛케이와 아사히는 이날 퍼플렉시티가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과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7일 같은 이유로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일본 언론사의 잇단 소송 배경에는 저작권법의 '틈새'가 있다.

현행법 제30조의4는 저작물의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할 목적이 아닌 이용"을 허용한다.

생성형 AI는 크게 '학습'과 '이용'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 단순 데이터 수집·복제에 해당하는 학습 단계에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사 수집과 학습은 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문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용 단계다.

원문과 다른 요약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제공될 경우 저작권 침해나 언론사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한다.

닛케이와 아사히는 이 지점을 근거로 퍼플렉시티가 복제권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검색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검색증강생성(RAG)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기사 요약·가공이 늘어나고 원문과 다른 정보가 퍼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신문협회의 지난해 조사에서 무질서한 데이터 수집으로 '약 60%의 이용자가 잘못된 답변이 표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보고 원 출처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제로 클릭 서치'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는 지난 6월 성명에서 "콘텐츠 재생산의 사이클이 훼손돼 언론기관이 취재 체제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성형 AI가 언론을 대신해 취재·보도를 맡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도 "언론기관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발신하는 1차 정보는 사회 전체의 '알 권리'에 기여한다"며 "AI 검색의 무임승차를 허용하면 언론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누릴 국민의 권리도 훼손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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