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회장 측 “이득 취한 게 한 푼도 없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