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이 변론 요지서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이 사건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경호처장은 매 순간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직무 외 업무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참고인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의견서를 통해 특검에 답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고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경호처장 직위에 있었다"며 "경호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경호처장으로서 직무 외 관여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뒤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한 뒤 대통령실 내선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질타했고 이 전 장관은 통화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고 예정된 국회·언론 브리핑을 취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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