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리 비용과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 범위 및 예산에 관한 규정 ▶수리 과정에서의 기술 자문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공=경북도의회)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 국민의힘) |
조례의 주요 골자는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 범위 및 예산에 관한 규정 ▶수리 과정에서의 기술 자문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중심이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경북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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