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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투톱’ 박성재·심우정, 계엄 당일 윤석열 하달 ‘임무’ 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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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투톱’ 박성재·심우정, 계엄 당일 윤석열 하달 ‘임무’ 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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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또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임무 이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자택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비상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마친 뒤인 밤 11시1분과 13분, 12월4일 0시25분께 심 전 총장과 세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부터 30분간 법무부 청사에서 국실장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수본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금지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비상계엄 당일 ‘1차 소집’ 대상자로 대통령실에 저녁 8시30분께 도착했던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임무’를 하달받은 뒤 이를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에 전달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 국실장 회의 전 박 전 장관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출국 금지 업무를 맡는 법무부 출입국 규제팀은 계엄 당일 밤 법무부 청사로 출근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의심하고 있는 박 전 장관의 ‘업무 지시’는 포고령 내용과도 맥이 통한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에 발령됐던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대로라면 주요 정치인들은 필연적으로 체포되고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친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 내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사실을 파악해 이날 서울구치소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또 이날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과·형사기획과 사무실과 대검의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 쪽은 이날 한겨레에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계엄사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오면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의미하는 거였다. 검사 파견 결정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시킨 적도 없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산입 계산을 새롭게 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통상적인 실무 사례와도 맞지 않는 재판부 결정에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특검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27일 밤이나 28일 새벽에 결정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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