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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