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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어 박성재·심우정 … 내란특검, 檢수뇌부 압수수색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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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어 박성재·심우정 … 내란특검, 檢수뇌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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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25일 검찰의 '본진'이라할 수 있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이전 정권 사정라인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주재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했다는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법무부 회의를 전후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는 계엄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범죄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한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르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수감된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까지다. 김 여사는 이날 진행된 구속 후 네 번째 피의자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피의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조사 중이다.

[강민우 기자 /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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