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상법 2차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의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상법 2차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종결 동의안 제출로 토론이 시작된지 약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 이상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 의무 확대·'3% 룰' 적용)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더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이 소액 지분을 활용해 기업 이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외부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고, 경영 기밀 유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최소한의 방어 장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한 차등의결권 제도(창업주나 대주주에게 1주당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 매입 권한 부여) 황금주(정부 등이 특정 주총 안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잇달아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맞춰 정부와 "원팀"을 강조해온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25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해 투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3차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명분은 주주가치 제고지만, 재계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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