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와 관련해 대구본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고 이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 승차권 예매와 화물차 운행을 다음달 24일 이후 중지합니다.
또 선로 안정화가 필요한 곳과 열차 궤도를 옮기는 '선로 분기기'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합니다.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철도공사에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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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